담배 산 뒤 "40만원에 끝내죠"…편의점 돈 뜯어낸 10대들

입력 2023-05-20 07:55   수정 2023-05-20 08:04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10대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점주와 직원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 한 남성이 담배를 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성들과 함께 다시 편의점에 들어왔다.

무리 중 한 명은 담배를 구매한 학생의 사촌 형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느냐"며 "경찰에 신고할 건데,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현금 40만원을 달라"고 직원을 협박했다.

직원이 불응하자 이들은 이 편의점을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직원으로부터 20만원을 챙긴 이들은 신고를 취소하고 편의점을 떠났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밤 또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뜯어냈다. 지난 17일에는 협박에도 현금을 내놓지 않은 광주 북구의 편의점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틀간 편의점 6곳을 돌며 두 곳에서 총 70만원을 뜯어내고 편의점 4곳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5명이 팀을 이뤄 광주 일대 편의점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중 두 명은 특수강도죄로 소년원 입소 예정이었다"면서 "이들에게 공동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만 처벌하고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이처럼 규정을 악용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점주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2019~2020년 위·변조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처벌을 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를 막기 위해선 담배 구매 행위 자체에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2020년 12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담배 및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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