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1120만원"…1.6t 밍크고래, 양양 앞바다서 잡혔다

입력 2023-05-20 21:51   수정 2023-05-21 04:26


강원도 양양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잡혔다.

2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께 양양군 남애항 남동방 약 1.8km 해상에서 20t급 정치망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457cm, 둘레 257cm, 무게 1.6t에 달한다.

해경은 잡힌 밍크고래가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고래는 112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경 관내에서 잡힌 고래는 올해 들어 12마리이고 작년엔 37마리였다.

고래는 작살이나 불법 어구로 포획된 게 아니라 혼획된 것이다. 혼획은 어획 대상 종에 섞여서 다른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것을 말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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