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4400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40대 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인 택시 기사인 A 씨는 2018년 2월 12일 오후 청주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운행하다 우회전하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고 보험사에 알린 뒤,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47만원을 가로챘다.
이후 A 씨는 2021년 11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13건의 사고를 냈다. 이에 보험회사와 전국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총 4417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기 범행은 자동차보험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과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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