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당할까 봐"…만취女에 맞기만 한 경찰

입력 2023-05-23 10:25   수정 2023-05-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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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던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4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께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차에 태우려고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 2명에 의해 술집에서 끌려 나오던 A씨는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 몸부림을 치고 털썩 주저앉기도 했다.

또 A씨는 자신을 제압하려던 경찰관 2명을 발로 차 눈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성추행 신고가 접수될 경우, 업무 배제 후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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