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들 팔다리 묶고 눈에 불빛 비춘 父 징역형 선고

입력 2023-05-23 20:00   수정 2023-05-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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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아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16차례에 걸쳐 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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