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는 조합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회계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은 내년에 낸 조합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가 대상이다.
노조 회계감사의 자격도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 회계감사는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된다. 조합원 요구가 있으면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다. 특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결산 결과 등을 회사 게시판에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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