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친모가 생후 100일된 자녀를 유기한 사실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생후 100일된 영아를 유기한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이를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했으나, 버린 장소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아이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했는데, 대상 아동 1만540명 가운데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A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A씨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초등학교 측은 지난 1월10일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아동 양육수당을 매달 챙겼다. 당시 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최대 20만원)을 지난해 12월까지 최소 6년 동안 받았다.
부정 수령한 아동수단 등은 최소 2160만원일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유기 시점에 따라 부정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 부정 수급 상황 파악, 수당 지급 중지를 결정했고 A씨에게 환수한다고 알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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