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리스크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3개월 미만 부동산 PF-ABCP를 1년 이상 장기 대출로 전환할 경우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낮춰준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증권사는 NCR 규제에 따라 투자 위험도에 맞춰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현행 기준상 대출은 투자금의 100%를 자기자본으로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PF-ABCP를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할 경우 NCR 위험값을 32%만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적립 부담을 낮춰 만기가 짧은 ABCP를 긴 대출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단기 금융시장이 경색될 경우 만기가 짧은 ABCP 차환이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2050억원 규모 레고랜드 ABCP가 부도 처리되자 국내외 채권 거래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조원 이상의 부동산 PF 관련 ABCP 중 5조원가량이 연내에 대출로 전환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현재 ABCP 차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증권사들이 대출 전환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부실 채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손 상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이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증권사에 대손상각을 독려하는 지도공문을 보냈다.
유동성 완화 조치는 연장된다. 1조8000억원 규모 PF-ABCP 매입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보증 ABCP를 매입할 경우 NCR 위험값을 32%로 완화해주는 조치도 종료 시점을 당초 다음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 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훈/선한결 기자 leed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