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관석·이성만 영장 청구…체포동의안 딜레마 빠진 野

입력 2023-05-24 18:06   수정 2023-05-25 02:16

검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중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다. 국회는 이르면 이달 말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 소속 중진이었던 윤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총 6000만원을 받아 이를 300만원씩 약 20명의 의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도 같은 해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관계자들에겐 1000만원을 제공해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300만원을 지급한 의원 가운데 이 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두 의원은 국회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법원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실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체포동의요구서 제출까지 통상 이틀가량 소요되는 점과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회의 보고는 오는 3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31일 가능하다.

두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올 들어 민주당은 휴지기 없이 국회 회기를 편성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 국회’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의원이 구속되면 당내 수십 명의 의원이 수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야당 내에서는 가결을 점치는 목소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 취임 후 계파를 막론하고 당내 쇄신을 외치고 있어 방탄 국회의 모습을 재현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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