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이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미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씨(32)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귀가했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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