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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A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B씨가 8개 종목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CFD 영업 관련 문제점도 여럿 적발했다.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CFD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도 찾아냈다. C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이 외국 증권사로 하여금 C사로 가야 할 CFD 관련 마케팅 대금을 국내 한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며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 기간을 다음달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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