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분쟁' 대법원 판결 앞두고 한앤컴퍼니 긴장감 고조

입력 2023-05-26 16:31  

이 기사는 05월 26일 16:3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앤컴퍼니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간의 싸움이다. 이르면 두 달 내 승소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지 않으면 최종 판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재판부(민사2부)를 배당하고 다음 날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앞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경영권 분쟁 항소심에서 패하면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고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와 피고인 홍원식 회장 일가 대리인인 바른은 상고심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마쳤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낼 경우 판결 데드라인은 7월 17일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 판단되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상고 기록은 지난 3월 17일 접수됐다. 심리를 거칠 경우엔 최종 판결까지 최소 1년부터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08%를 대상으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4개월 만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약 2개월 뒤 한앤코 대신 대유위니와 경영권 조건부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에게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 입장에선 심리불속행 기각이 절실하다. 투자 기한이 있는 사모펀드(PEF) 특성상 추가로 수년이 소요되는 심리 결정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법조계를 비롯해 투자업계에선 심리불속행 기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잇따라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반전이 일어나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해서다. 홍 회장 일가는 2021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지난해와 올해 초 이뤄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2심에서 남양유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내놓지 못하면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홍 회장 일가가 이번에도 패소하면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홍 회장 일가 측 대리인 바른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잇따라 제출하는 등 3심에 전력을 쏟고 있어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남양유업 측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탄원서도 수차례 제출됐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심혜섭 감사 선임에 성공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도 한앤코 승소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모색 중으로 알려졌다. 한앤코가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받게 되면 새 경영체제를 세우기 위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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