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며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설탕 가격 상승이 빵·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달 들어 누그러진 물가상승세가 설탕 가격으로 인해 자극받는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다. 세계 2위 원당 생산국인 인도의 이상기후 등으로 사탕수수 작황이 악화하면서다.
설탕의 기본 관세율은 30%다. 10만5000t에 대해선 5%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원당의 기본 세율은 3%로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할당관세 확대 내용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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