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문 열린 채 착륙…탑승구 개방시도 30대 검거

입력 2023-05-26 14:40   수정 2023-05-26 14:41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출입문이 착륙 직전 열린 사고와 관련, 경찰이 출입문을 열려고 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6일 항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는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으로,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갑자기 출입문이 열렸다.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6명 가량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겪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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