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KISCO홀딩스 대표는 26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이번 주총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회사의 감사위원과 관련해 '주총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됐고, 자사는 이번 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대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언 등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주들과 소통하겠단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덧붙여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과의 동행을 위한 여러 정책은 꾸준히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고, 회사의 결정은 공시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주주들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올 3월 24일 열린 KISCO홀딩스 주총에선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로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에 표결, 감사위원 당락이 바뀌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9일과 22일 이스트스프링운용과 KISCO홀딩스 소액주주 연대 측이 각각 법원에 주총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회사는 주주들로부터 "공시를 즉각 정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KISCO홀딩스는 운용사 내용증명 등을 통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없다"며 정정공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왔다.
한편 이날 KISCO홀딩스는 지난 19일 이스트스프링운용으로부터 주총 결의 취소의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이스트스프링운용은 지난 3월 24일 주총에서 김월기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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