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불 깨물고 허벅지 쓰다듬어"…알바생 추행한 50대 사장

입력 2023-05-27 07:40   수정 2023-05-27 07:46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었다. 또한 "몸무게 좀 재보자"며 손깍지를 끼고는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음으로써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2021년 3∼4월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2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