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무서워요"…'공포 착륙' 제주 학생들, 배 타고 귀가

입력 2023-05-28 16:41   수정 2023-05-28 16:44

비상구 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여객기에 탑승했던 제주도 내 초·중학생 5명과 체육 지도자 3명 등 8명이 선박 편으로 제주에 돌아온다. 이들은 전국소년체전 참가를 위해 해당 비행기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고, 일부가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배편을 이용하기로 했다.

28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울산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일정을 마무리한 제주지역 학생 선수 5명과 지도자 3명이 29일 새벽 여수발 배편으로 제주로 복귀할 예정이다. 8명 외에 다른 선수들과 지도자 57명은 계획대로 이날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로 돌아올 계획이다.

앞서 제주 초·중등 육상선수단(학생 38명·지도자 등 7명), 유도선수단(선수 10명·지도자 10명) 등 총 65명은 소년체전 참가를 위해 지난 26일 문제의 항공기에 탑승했다. 이 중 열린 비상문과 가까이 앉았던 육상선수 8명과 지도자 1명은 두통, 과호흡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선수단과 지도자 전원은 울산시교육청, 보건복지부 소속 상담 기관 40여명과 함께 사고 항공기 탑승 학생과 지도자 전원을 대상으로 1차 심리검사와 면담을 했다. 육상 선수 2명은 시합 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복귀 후에도 항공기에 탑승했던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서복지과 상담교사가 학생과 학부모 전화상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학교와 위(Wee)센터, 정서복지과가 직접 대면 상담을 한다. 병원에 이송됐던 9명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 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여파로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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