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는 자율규제 영역으로 놔두겠다는 방침이다. 온플법 논의는 크게 ‘거래공정화’(갑을관계)와 ‘독과점 규제’로 나뉘는데, 독과점 규제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정위 행보의 배경에는 대형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할 법을 만들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통령실 내에선 윤 대통령의 ‘자율규제’ 공약에 따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포털발 ‘가짜뉴스’ 확산 등을 보면서 ‘법률규제’로 기류가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제치고 플랫폼 규제 관련 주무부처로 자리잡기 위해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과 오픈마켓 플랫폼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등 부당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8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안티스티어링(다른 결제 방법을 알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등 적어도 4개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규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엔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과점법을 포함해 총 18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미국이 2021년부터 추진해온 ‘플랫폼 반독점 규제’ 입법을 올해 1월 전면 철회한 게 대표적이다.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투명화법)’을 통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경제 경쟁정책 백서’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설지연/정지은/박한신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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