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사고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을 1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자는 공무원 숙박시설 이용 때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징계뿐 아니라 경징계받은 공직자들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앞서 유성구는 이달 초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일종의 수당 개념인 근속·가족 복지점수 등 추가 복지포인트를 1년간 제공하지 않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페널티는 음주단속 적발 다음 해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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