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31일 계획 중인 '5·31 총파업'을 두고 일부 산하 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지청이 산별노조 산하 지부에 파업 참여를 두고 공문을 보낸 것은 드문 일이다. 정부의 파업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2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용부 안양지청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최근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5·31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강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공문 전달을 위해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금속노조의 거부로 면담은 무산됐다.
금속노조는 "파업이 불법이라며 사전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처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사전 통보 없이 고용부 사법경찰관들이 조합 사무실까지 찾아왔다"며 "노동 탄압과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총파업 지난 26일 총파업 투쟁 지침을 발표해, 오는 31일 전체 조합원이 주야간 4시간 이상씩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아차지부. 쌍용차지부 등이 포함된 기업지부 소속 지회 조합원은 31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총파업 대회 종료 이후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합류한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파업에는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숙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집회에 경찰권 발동을 포기한 결과"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그동안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가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 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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