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미미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신고인 2명에게 가맹금 총 15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가맹점 2곳의 존재를 누락하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 있는 직영점 1곳의 정보만 표시했다. 또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운영하는 밀키트 제조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숨겼다.
공정위는 미미쉐프가 해당 수상자가 개발·생산한 메뉴를 판매한다고 홍보해온 만큼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숨긴 것은 기만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미미쉐프는 정보공개서를 적법한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주들의 가맹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은폐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거나,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 계약을 맺었다면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된다"고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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