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암호화폐 증권성 인정…"김남국 '위믹스' 적용 검토"

입력 2023-05-29 17:28   수정 2023-05-30 00:34

국내 형사법상 처음으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공판이 조만간 열린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테라·루나 코인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못박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투자계약증권인 루나 코인을 주조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분·판매해 증권의 모집 및 매출 행위를 했다고 봤다.

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의 핵심 기준은 사업 수익 귀속 여부로 봤다.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만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인 코인 결제 수수료 등 수익을 귀속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암호화폐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선례가 없는 데다 법원이 ‘테라·루나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를 증권으로 인정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SEC는 지난 2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제소했다.

검찰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위믹스 코인 보유 수사와 관련해서도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믹스의 증권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테라·루나 재판에 대한 첫 판단이 위믹스의 증권성 판단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테라·루나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면 비슷한 형태의 암호화폐는 모두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리플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2년 넘게 다투고 있는 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 결과도 국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주요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분수령이 될 소송은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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