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관계' 최대 사형…우간다 대통령, 관련 법안 서명

입력 2023-05-29 21:20   수정 2023-05-29 21:21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 간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은 이날 우간다 대통령실이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3년 동성애 반대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우간다 의회 역시 성명을 내고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달 초 의회에서 수정 통과된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우간다 의회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 소위 '악질 동성애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한다.

또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당초 성소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이 부분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 통과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국제 인권 단체들은 성소수자 인권 침해라며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고, 백악관도 우간다 정부에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파장이 있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무세베니 대통령이 결국 법안에 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 대다수가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인 우간다에서는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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