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대상이다.
상담 내용은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이다.
사업장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며, 비용은 무료다.
신청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에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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