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투자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수행해야 하나, 에스알은 공공기관으로 의무공시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공시를 수행하고 있다.
에스알은 △정보보호 투자현황 △정보보호 전문인력 현황 △정보보호 인증 현황 △이용자 정보보호 활동 내역 등을 공시하며 지난해에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최초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에스알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등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 7종을 유지하며 국민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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