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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에 더 나은 대안은 없을까? 만일 더 나은 품질의 대체 법안을 여당에서 제시하고 국민이 이에 공감한다면, 노란봉투법 같은 포퓰리즘 법안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대안으로 ‘착한 원청 사마리안법’을 제언한다. 이 법의 취지는 원·하청 상생 경영을 막는 기존 법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상생 노력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강도 피해자를 못 본 채 지나가지 않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손해가 될지라도 피해자를 구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성서 속 이야기다. 여기에는 네 명의 등장인물이 있다. 강도, 피해자, 사마리아인, 도움을 거부한 유대인이다. 올바른 국가는 강도를 잡아서 형사처벌하고 사마리아인의 정의로운 구제 행위를 포상해야 할 것이다. 만일 국가가 강도를 잡아 처벌하지 않고 도리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구제 행위를 처벌한다면 어떻게 될까? 착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처럼 그냥 지나쳐버릴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강도 피해 책임을 사마리아인에게 지우면 어떻게 될까? 착한 사람은 그 길 위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괴한 현상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만든 경직적 파견법은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리게 해 원청업체(착한 사마리안)가 하청업체(피해자)를 돕는 것을 꺼리게 한다. 설상가상으로 노란봉투법은 하청의 피해를 착한 사마리안을 포함한 모든 원청에 교섭 의무를 통해 떠넘기게 한다. 이 경우 원청의 착함(상생경영, 사회적 책임 등)은 사라지고 하청 시장이 황폐화해 국민 일자리는 철저히 파괴돼 갈 것이다.
대안은 무엇일까? 경직적 파견법과 같이 노동법 여기저기에 산재하는, 원·하청 간 상생 노력을 제약하는 조항들에 상생 예외(mutualistic exemption) 규정을 두고 이를 특별법으로 제정하면 어떨까. ‘착한 원청 사마리안법’을 제정한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혁해갈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민생노동을 파괴할 때, 노란봉투법에 대응되는 대체입법을 제안하는 ‘실력 있는 정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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