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탕 10만5000t과 설탕 원재료인 원당 수입 전량, 수입 돼지고기 4만5000t에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나무 열매 부산물인 팜박(4만5000t)에도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매긴다. 고등어 1만t에는 오는 8월 말까지 할당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소주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가 0%다.
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860t에서 3360t으로 1500t 늘리기로 했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량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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