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 안심전세 앱을 대폭 개선한 ‘안심전세 앱 2.0’을 3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애초 이용자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2.0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출시를 2개월 앞당겼다.
새로 출시된 앱은 연립·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수도권에 국한했던 전세 시세 확인 서비스 범위도 전국으로 넓혔다.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한다. 국토부는 기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세 표본 수가 168만 가구에서 1252만 가구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늘었다. 기존 서비스는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만 파악할 수 있었다. 새로 출시된 서비스는 이에 더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임차인은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신청해 직접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안심 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앱을 통해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인증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인중개사의 과거 이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인터페이스 역시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해 9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번 이상 임대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는 108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 중 53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1건을 비롯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의 행정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하며 공인중개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국 3700명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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