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헌재로 간 '파업조장법'

입력 2023-05-30 18:04   수정 2023-05-31 01:07

국민의힘은 30일 ‘파업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야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회부를 강행 처리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법안 심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헌재 결정이 나오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본회의 표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14일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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