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의 한 시립요양원에서 80대 환자가 전치 14주 대퇴부 골절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입건했다.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51·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40분께 광양의 한 시립요양원에서 80대 입소 환자 B씨의 얼굴 등 신체 곳곳을 때리고 다리를 꺾어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에 고통을 호소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기저귀를 갈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려 하자, 신경질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원은 관할 행정기관인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로, 시는 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씨의 폭행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