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마씨에게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씨가 누범기간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2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2021년 8월 21일 주거지에서 달아나 공개수배됐다.
경찰은 도주 17일째인 2021년 9월 6일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마씨를 검거했다.
마씨는 앞서 2011년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다.
마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날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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