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안 해줘서"…임신부 배 걷어찬 40대 학부모

입력 2023-05-31 15:43   수정 2023-05-31 15:4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수원의 한 교습학원 안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장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폭행 당시 임신 중인 B 씨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