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고 숨지게 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면허 없이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로 A 군(17)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A 군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해당 차에 동승한 B 군(17)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 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군이 몰던 차량은 C 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 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였던 3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지만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과실이 매우 중하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의 뜻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군은 이전에도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휴대폰 유심을 활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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