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총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법인 1개 포함),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 병원장 등 광고주·광고 중개의뢰자 12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에 타인 계정으로 블로그 광고 글을 올리고 그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매크로를 활용해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21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해 의뢰업체 상품이 경쟁사 제품의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타인 계정으로 작성한 광고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허위 클릭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통해 총 224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6개 광고대행업체는 이 수법으로 총 212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업체는 2억8000만원, 네이버 개인 계정을 판매한 11개 업체는 9억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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