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고 속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최리지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16명에게 각각 34만∼76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38만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12~23일 동일한 수법으로 총 20명에게서 846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A씨가 중고 거래 사이트 계정이 정지되자 동생 명의의 계정을 활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 다수의 피해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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