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고용 평등을 실천하고 고용차별을 개선해 일자리 질을 높인 모범 기업이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세종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이다.
시는 신청 기업 중 △공정 일터 실천 의지 △공정 일터 이행·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 △간접고용 개선 노력도 등 4가지 분야에서 중점 평가하고, 심사를 거쳐 기업 3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항은 선정 기업에 공정 일터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기업별 1500만원(자부담 150만원)의 노사 상생 지원금을 지원한다.
노사 상생 지원금은 교육, 행사, 연찬회(워크숍), 책자, 안내서 등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공정 일터 조성 추진실적 등 서류를 기간 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과, 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세종형 공정 일터 선정한 8곳의 기업 모두 노사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기업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근로환경에 있어 노동자 간 차별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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