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LTV 100%로 완화

입력 2023-06-01 14:46   수정 2023-06-01 14:54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금공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전담 ARS 메뉴를 통해 조속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금공 채무관계자로 규제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이와 함께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거치기간(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주금공이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금공은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단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주금공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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