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특히,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에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A씨 차량을 멈추기 위해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 범퍼를 들이받고 다른 순찰차 1대는 앞을 막아섰음에도 A씨의 도주는 계속됐다.
A씨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순찰차들이 충격하며 포위망을 좁히자 A씨는 급하게 우회전하며 한 건물의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했고, 결국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급하게 도주한 곳은 바로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다. A씨는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지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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