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가 심리하는 가수 이루 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이씨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바꿔치기 혐의가 있다며 징역 1년형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자 함께 차에 탄 프로골퍼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으로 밝힌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에서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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