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거래소 3곳 이어 위메이드 압수수색

입력 2023-06-01 21:19   수정 2023-06-01 21:37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관련된 가상화폐 수사가 업계를 향하고 있다. 검찰이 암호화폐 중개업체 3곳과 암호화폐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26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로 풀이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현재 들어온 조사나 협조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85만5000여개를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이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31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22일엔 가상화폐 교환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의 운영사인 오지스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 과정의 일환이다.

위메이드는 김 의원에게 헐값으로 암호화폐를 넘기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9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 본사에서 진행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회의’에 참석해 “2020년 암호화폐거래소 상장 이후 공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위믹스를 비공개로 판매하는 프라이빗세일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벤트를 벌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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