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해당 냉동 대게는 전량 러시아로 반송될 예정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고친 것으로 전해졌다.
위생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돼 수사를 시작했다.
위생증명서가 맨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러시아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이번에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의 경우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6.65톤은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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