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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내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이 ‘행안위원장직을 포기하라는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국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까지 예고하면서다.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을 요구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대의원 중심의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정 의원은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국회법 112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을 진행해야 하지만, 김 의장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는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전·현직 장관과 최고위원, 당직자 등은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고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전해철 의원, 원내대표 출신으로 예결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 등의 사례를 들어 정 의원의 행안위원장 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계는 기존의 친문재인계와 이낙연계, 정세균계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호남과 영남 ‘낙동강 벨트’ 등 전통적인 지역 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어 대의원제 중심의 현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의 행안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는 것도 대의원제 폐지에 가장 강경한 정 의원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당내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양쪽 의견을 긍정하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장제원 의원과 내가 1년씩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고, 박 원내대표의 동의를 얻었다”고 전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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