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니를 해결할 목적으로 배달 오토바이에서 음식을 훔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배달통에 들어 있는 음식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도봉구·성북구 일대에서 19차례에 걸쳐 배달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가져간 음식은 총 55만7600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일하기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함에도 범행을 반복해 범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