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은 주택 유상 취득 시 표준세율(1~3%)과 중과세율(8%, 12%) 대상으로 구분된다. 1세대가 조정지역 2주택(비조정지역 3주택)을 취득하면 8%, 조정지역 3주택(비조정지역 4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된다.
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말한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부모의 주민등록표에 없는 30세 미만 자녀(미성년자 제외)의 소득이 중위 소득의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별도 세대로 본다.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원고료·인세·강연료) 등이다.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은 제외된다.
별도 세대로 보는 소득 산정 기준은 주택 취득일부터 과거 1년간의 소득이다. 이 기간 휴직·휴업 등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과거 2년간의 소득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4일 기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1인 세대는 1년간의 소득이 997만3800원(83만1150원×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1년간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면 2년간의 소득이 1994만76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가 직계존속의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본다.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취득세의 세대 합가는 자녀와 직계존속이 새롭게 합가한 경우와 주택 취득일 전부터 합가해 살던 경우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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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 하나은행 자산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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