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05일 13:5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들이 연이어 코넥스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이전상장 문턱을 맞춘만큼 우선 코넥스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인 뒤 코스닥에 입성하겠단 전략이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가이아코퍼레이션은 지난 5월 31일 코넥스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작년 11월 미래에셋대우스팩5호와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던 곳이다. 거래소 심사 결과가 4개월 넘게 나오지 않자 올해 3월 말 합병 절차를 중단하고 2개월 만에 코넥스 상장을 선택했다.
2010년 설립된 가이아코퍼레이션은 완구류 및 유아용품, 해외 팬덤 관련 상품을 만드는 곳이다. 작년 매출 377억원, 영업이익 18억원을 올렸다. 스팩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 후 시가총액은 약 400억원 수준이었다.
코스닥 상장을 노리다 코넥스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는 작년 7월 퓨쳐메디신(신약개발), 올해 4월 노보믹스(암 분자진단)에 이어 가이아코퍼레이션이 세 번째다. 이전에는 코스닥 상장 예심을 청구할 정도로 내부 정비를 마친 기업이 코넥스로 가는 사례는 없었다.
모두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를 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퓨쳐메디신은 2021년 한 차례, 노보믹스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다.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년 4월 코스닥 이전상장 문턱을 낮추자 이를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거래소는 신속 이전상장의 재무 요건 눈높이를 낮추고 별도 재무 요건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신속 이전 상장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신속 이전상장 제도는 코넥스에 상장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재무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상장 심사 기간을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해주는 제도다. 질적 심사 요건 중 기업 계속성 심사와 경영 안정성 심사 등을 추가로 면제해준다.
다만 충족해야 하는 재무 요건 기준이 높아 그동안 신속 이전상장을 선택하는 비중은 작았다. 2013년 코넥스 시장 개장 이래 작년까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 87곳 중 신속 이전상장을 활용한 사례는 20곳에 불과했다.
코스닥 입성을 노리던 기업이 숨 고르기에 나선 데에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망 기업의 유치를 희망하던 한국거래소의 적극적인 권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코넥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이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지가 작년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코넥스 활성화 방안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코넥스가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한 기업이 남아있는 시장이란 이미지로 남지 않기 위해선 이들 기업이 재정비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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