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돌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손괴와 특수상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전주시 평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A씨의 숙모 B씨가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쳤고, 편의점 건물과 내부 집기가 다수 파손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삼촌 부부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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