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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06 17:54 수정 2023-06-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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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가짜 계약’으로 수당을 챙기는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수당 환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차익거래는 보험 모집 수당과 수수료의 총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으면 이를 해지해 생기는 차액을 설계사가 챙기는 것을 말한다.금감원은 수당·수수료 총액이 납입 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하고, 환수 기간은 24~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사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이달,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된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