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시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노점상을 덮쳐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4시32분께 전남 여수시 서교동 서시장에서 A씨(72)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변 상인들과 행인들을 덮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노점을 하던 상인과 행인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고, 이 중 상인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A씨의 차가 멈췄다가 앞뒤로 한동안 움직이더니 갑자기 속력을 내고 도로변 상인들을 덮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로에 잠시 멈췄다가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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