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3-06-07 18:09   수정 2023-06-08 02:24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까지였던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2일로 1년 더 연장된다. 2020년 첫 지정 후 세 번째 연장된 셈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경기 과열과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로,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한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잔금 납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대규모 개발로 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와 목동 택지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다.

유창수 서울시 2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9일 이후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상 지역의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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