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원으로 그중 209억원이 중앙상선 주식이었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어치를 넘을 경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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